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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개285
자녀가자동차구입할려는데
자동차보험이너무많아서
아빠와공동명으로해서
아빠명의로
자동차보험을가입할려는데
그러면
자동차가격이4천만원을넘어가면
의료보험료가할증된다는데
구입할려는자동차가
할인받으면3918만원도는옵션으로골랐는데
그가격이아니라
할인받기전가격이4500만원이어서
할증될거라해서궁금합니다.
어떤이는
그가격에서어느정도기준률이있어서
괜챦을거라고도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기준은 보통 “할인 전 출고가”가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세금·보험 평가가액 기준)이라서 3,918만원으로 계약·등록되면 4,000만원 기준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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