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과 자동차의관계?
건강보험료 산정하는데있어서 자동차의 비율이 있는걸로아는데요..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 요율을 없게 할려면
자동차 연식이 더중요한가요? 아니면 배기량(cc) 가 더중요한가요? 년식이 오래된(10년)넘어도 배기량이 높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 적용에서 자동차 요율은 해당사항이 없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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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 요율을 없게 하려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년식이 오래된 10년 넘어면 배기량이 높다고 하여도
건강보험료 적용에서 자동차 요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9년이하의 연식이고, 가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사용년수를 선정해서 자동차 점수별로 건보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역가입자 건보료에서 자동차점수는 폐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는 배기량이 높아도 10년이상 연식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2월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가 되어,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니,
이제는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