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량가액을 평가할 때 중고차인 것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량가액을 평가할 때 중고차인 것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했을 당시의 구매가격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가 부과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점수는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참고로 건강보험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격과 피부양자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상 자동차가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