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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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

공부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걸 배웠는데 이해하는게 영 쉬운게 아니네요 반의사 불발은 적용이 안되나요? 종합보험으로도 커버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개념은 교통ㅅ하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이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즉 상기사고를 포함하여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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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래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12대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12대 중과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