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12대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12대 중과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