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비보호피해로 버험사접수히면 당일바로 연락오나요?

상대방차량이 비보호피해를 보험사나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신고당한 차주에게 당일 통보 오나요?

아니면 며칠걸리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비보호피해를 보험사나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신고당한 차주에게 당일 통보 오나요?

    아니면 며칠걸리나요?

    : 비보호 피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즉 질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소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경찰사고처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질문자에 대해 특정을 해야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블랙박스 여부, CCTV 여부에 따라 연락이 오는 기간은 빠를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를 인정한 후 본인 보험사에 바로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연락이

    바로 오게 되나 그러치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마 상대방은 본인 과실 사고라 여기지 않았거나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갔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상대 차주에게 바로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