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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3

24시간 지난 후에도 자동차 사고접수가 가능한지요?

후진하다가 뒷차를 살짝 꽁하고 부딪혔는데 상대측에서는 뭐 번호판도 찌그러지고 했다고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 보험회사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견적나오면 수리비 드리고 끝낼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보험처리 해야겠죠..? 그리고 사고난 24시간후에 보험회사에 신고해야하는다는데 24시간 지나긴했는데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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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되고 24시간 후에 신고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생 즉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미 수선 처리를 할 것이고, 현금을 받아 갈 것입니다.

    보험사에게 맡기는 것이 속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원하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으며 사고시간.장소.경위를 정확하게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24시간이 지나도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사고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지나서도 충분히 사고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사고발생후24시간이 지낫어도 자동차보험사고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사고일시

    사고장소,사고내용

    사고운전자

    대물 차량번호

    정비입고업소 등을 접수하시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4시간이 지나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한번 더 견적을 한번 내보라 하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질문자님의 다음 자동차보험 할증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