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했을때 보험사 대처방법 문의

어제 신호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박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했었는데

고객센터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이 박은 상태면 상대방 보험사측이 오면 해결 한번 된다는식으로

말을해서 순간 그런가? 했는데 원래 사고현장에 제 보험사도 와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상대방보험사가 안오면요?하니까

그럼 자기네로 다시 연락달라고 고객센터에서 그렇게 응대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사고현장에 제 보험사도 와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상대방보험사가 안오면요?하니까

    그럼 자기네로 다시 연락달라고 고객센터에서 그렇게 응대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돌 당한 차량측에는 과실이 없어, 상대방측 보험으로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내용으로,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과실등 분쟁이 있다면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다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측에서는 출동하여도 별다른 할 일이 없으나, 출동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이기에 뒤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귀하의 과실이 없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줄것은 없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사고가 아닌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이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후방 추돌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우리 보험사는 안 불러도 되며

    부른 후에 과실없음으로 판명이 나면 그 이후 취소를 해도 됩니다.

    또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상황이 명확하다면 현장 출동을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사고이며 그러한 부분이 헷갈릴 때에는 일단 접수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후방 추돌 사실로 상대 과실로 확정이 되면 취소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