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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들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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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상대방이 후방 추돌했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정차 되어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냥 가라고 얘기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보험접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을 수 있다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사고난 곳이 우체국 앞인데 우체국에 전화해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차량이 망실이 있어 수리를 요한다면 이에 따른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