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상대방이 후방 추돌했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정차 되어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냥 가라고 얘기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보험접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을 수 있다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사고난 곳이 우체국 앞인데 우체국에 전화해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차량이 망실이 있어 수리를 요한다면 이에 따른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