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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일황홀한소쩍새
제일황홀한소쩍새

택시 이용 중 교통사고 났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된건가요?

택시 이용 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기사님한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달에 보험사에서(케이비손보) 연락이 온거면 택시가 아닌 상대 차량 과실로 접수가 된건가요? 그렇게 된거면 택시공제조합이랑은 연락 안하고 보험사랑만 연락해서 합의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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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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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중에 택시공제가 아닌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비쪽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이나 의심스러우면 케이비쪽 담당자에게 택시 사고인지 확인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기에 KB손보나 택시공제조합 어느쪽으로도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손보를 통하여 배상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택시공제조합쪽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택시기사분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험사간에 구상을 통하여 처리할 문제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이용 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기사님한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달에 보험사에서(케이비손보) 연락이 온거면 택시가 아닌 상대 차량 과실로 접수가 된건가요?

    : 이는 그럴수는 있으나, 택시도 드물긴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에만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보험사에도 가입이 가능하여,

    통상은 상대방측 보험사일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상배당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거면 택시공제조합이랑은 연락 안하고 보험사랑만 연락해서 합의보면 될까요?

    :택시탑승객의 경우, 택시측이 되었든, 상대방측이 되었든 어느 한쪽에서만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가 택시측이든, 상대방측이든 본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연락온 측과 합의를 하게 되면 다른측과는 합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양측이 쌍방 과실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에서

    모두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이용 중에 사고가 났지만 케이비 손해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해당 보험사와

    모든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택시 공제 조합측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