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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아한뿔영양256
단아한뿔영양256

사고가 났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계속 물어봅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택시쪽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슬금슬금 오던 중이었고 저는 그걸 보고 좌회전 했는데 택시가 밀어버렸고요 택시쪽에서 제 차쪽은 보지도 않고 반대쪽만 보다가 밀어버린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님이 처음에 죄송하다고 자기가 보험처리 안하고 부담해준다고 했다가 보험처리 회사에서 처리해준다해서 그 자리에서 둘 다 보험사 부르지 않고 회사가서 처리해준다해서 일단 둘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나중에 대인 안하고 대물 접수만 해달라해서 그쪽에서 접수번호 받아서 차 수리 맡기고 렌트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영상이 없다고 어디서 사고났냐 계속 물어보네요 이거 답을 해줘야되나요? 그리고 제 과실도 잡혀서 제가 혹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이 없어서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시니깐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영상이 없다고 어디서 사고났냐 계속 물어보네요 이거 답을 해줘야되나요?

    : 사고장소를 알려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측 택시회사측에서 혹시 금번 사고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봐 크로스 체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과실도 잡혀서 제가 혹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나요?

    : 이는 사고조사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대방측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고조사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상대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고내용과 부상정도, 소득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며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