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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200
냉철한셰퍼드20023.06.04

후면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우회전 포켓 차로에서 진행중에 직진 신호가 켜져서 정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뒷차가 정차한 본인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불렀고 본인차는 심하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수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 보험사에 연락을 안했읍니다.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수리를 하라고 접수 번호를 보내주었는데 혹시나 사고 비율이 100:0이 아닌 본인 과실도 발생할지 염려되어 질문헙니다.그냥 차수리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 비율을 문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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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 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며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할때에는 질문자님의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가 없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 상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면 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