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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21

지인차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차선으로 들어오는 중 제가 운전하는 지인차 뒤 범퍼 쪽을 부딪쳤습니다. 잠시 운행 중이어서 그 차량에는 차주만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죄송하다 하고 누가 봐도 저는 잘못한 점이 없어 상대방만 일단 보험회사 불러서 접수를 하였고요. 그런데 보험회사분이 오셔서 과실비율이 100%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난 차는 친구만 보장되고 제 차는 차량보험이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저는 추가운전자에 등록되어있습니다. 혹시 제 차량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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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차량에 대하여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차운전특약이라고 해서 질문자님 말처럼 빌린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즉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아버님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버님과 어머님만이 피보험자 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을 보니 친구분차량의 대인배상1에서 대인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고 대물이 문제인데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상대방차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고 친구분 차량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까지 확장하여 가입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보험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운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 보험계약에 지인 차등 제3자의 차량운행의 경우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기재한 사고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과실 비율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되며 실선 도로이거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때는 양측 차량 속도를 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 과실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타차 담보)에 의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차 담보의 경우 보험가입을 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또는 지정 1인 운전자 한정특약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운전자의 경우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님 이 가입자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지정 1인으로 증권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만 타차 담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