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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두견이78
독특한두견이7823.01.09

100:0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대방이 괘씸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차하고있었는데 앞 차량이 후진을하여 100대영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안에는 친구와 본인이 타고 있었고 차량손상이 크지않고 몸에 큰 이상이 없어

보험사를 부르고 대물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집안사정으로 차를 계속 타고 이동해야하고

또 좋은게 좋은거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 보험사에 가해차주 인적사항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보험사가 연락후 가해차주분이 통화하기가 껄끄럽다고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 통보받았습니다

먼저 합의권유도 했고 큰 일로 안벌어지게 하려고 한 피해자인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하는지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후에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인적으로 합의도 없고 사과도 않는 가해차량에게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2.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자동차직영대리점에 맡기고 렌트가 나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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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1.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과할필요는 없습니다. 2.당연히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가가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은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만큼 치료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고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게 기본인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차량 수리받고 몸에 이상이 있을수도 있으니 검사도 받아보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2. 치료를 받으면서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은 보험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정식서비스센터에 맡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험을 가입 하는 겁니다.

    상대 차추와 소통 할일이 없습니다. 기분 언짢을것도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 하면 됩니다.

    합의 역시 상대 보험사와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의 사과는 도의적인 부분이라 이것 까지 신경쓰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이니, 본인이 아프면 대인접수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고차량 정비 맡기면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 지원 되고, 이 또한 상대보험사에서 처리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대방이 괘씸합니다.

    =>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도의상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보험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것을 대신해 주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이니까요.

    보험사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1.개인적으로 합의도 없고 사과도 않는 가해차량에게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개인적인 합의와 사과가 없어도 그냥 보험사로 부터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분의 진단서에 따른 병원통원이나 입원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엔 대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따로 연락이 없다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세요.

    2.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자동차직영대리점에 맡기고 렌트가 나오는건가요?

    => 네 차량 수리 맡기고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렌트카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인적으로 합의도 없고 사과도 않는 가해차량에게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원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보험사의 보험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상을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자동차직영대리점에 맡기고 렌트가 나오는건가요?

    : 차량 수리기간동안은 렌트비가 보상되니, 해당 수리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시고 렌트카를 대여하시면 되며,

    통상 수리업체에서 주선을 해주게 되며, 상대보험사에서 주선해 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선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크게 다친사고가 아니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처알려주기가 그렇고 보험사역시 동의받지 않고 알려줄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시 되다보니까요


    사고자체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할 이유가 없고 자동차보험에서 합의 처리를 해야합니다.


    자동차는 수리를 위해 맡겨야 한다면 수리하는 업체에 맡기고 렌트카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우선 가해자되시는분꼐서 보험사고접수를 하신것같군요

    대인 대물접수시 상대방보험회사. 대인보상직원과 추후 합의하시게되오며 자동차 파손부분은 정비공장수리를 맡기신후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항상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보험 처리만 하면 되며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렌트비가 지급되니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