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추돌사고 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차로에 주행중 2차로 10시방향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와 멈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거리는 대략 3미터앞에서 들어왔고요. 사고신고후 경찰관 입회하에 상대방 차주 말로는 인도에 있던 지인을 발견후 태우려고 백미러 안보고 급하게 들어와서 본인이 잘옷했다고 했습니다..양쪽 보험사에 접수후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40%과실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그리고 병원 입원하면 제 과실이 40%잡히면 제 병원비.상대방 병원비도 제가 40%부담하나요? 합의금도 제 보험사에서 40%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