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사고 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차로에 주행중 2차로 10시방향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와 멈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거리는 대략 3미터앞에서 들어왔고요. 사고신고후 경찰관 입회하에 상대방 차주 말로는 인도에 있던 지인을 발견후 태우려고 백미러 안보고 급하게 들어와서 본인이 잘옷했다고 했습니다..양쪽 보험사에 접수후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40%과실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그리고 병원 입원하면 제 과실이 40%잡히면 제 병원비.상대방 병원비도 제가 40%부담하나요? 합의금도 제 보험사에서 40%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보험사 간 과실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통상 보험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우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면 최종 대인 합의 시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됩니다.
치료비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다른 손해액도 동일하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3차로에서 주행 중에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의 점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실 산정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 측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시고 경상 환자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으로부터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면 질문자님측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부터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 향후치료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적용될 경우, 상호합의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에는 향치비로 어느정도 헷지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입원하고 통원 몇년이 하고 그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룰처럼 다들 그렇게 하나의 마음처럼 행동 했지만, 이젠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치료받는 동안에는 지불보증 받으니깐 무료로 양측 다 치료 받겠지만 합의하는 시점이 되면, 총 합의금액에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결국에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과실이 60%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위 경우 40%까지 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약 과실이 40%면 대인, 대물 피해의 60%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보험사에 접수후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40%과실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의 과실이 40:60 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하면 제 과실이 40%잡히면 제 병원비.상대방 병원비도 제가 40%부담하나요? 합의금도 제 보험사에서 40%받게 되는건가요?
: 우선 과실과 관련없이 책임보험범위(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급수 12급으로 한도액은 120만원임)내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치료비가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 치료비에 대한 자기과실분만큼은 본인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측 상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해 상계된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