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교통사고 인한 격락손해금요청이요
차선변경 중 60~70프로 들어온상태로봄
시속 20~30 속고 60키로 구간 점선이였으며
블박보니 제가 진입하고 2초~3초후에 후방추돌
저는 앞차 갑작스럽게 차선변경 급브레이크 밟어서
접촉 없음 보험사 일단 원인제공 맨앞차량 경찰에 신고상태 경찰 조사관 월요일 와서 조사해봐야 알지만
제가 가해자인듯한 느낌
1. 후방 추돌 차선변경이 끝난 상태라고 생각 하는데 저랑 사고로 인한 제가 가해자 맞는지 앞차량 아니였으면 사고 이유가 없는상태로보임
2. 블박 영상 있으니 확인하고 경찰 조사시 뒷차량과
가해자 피해자 바뀌는지 인정못하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우선 주말이라 전부다 확인이 안된상
태로 보여집니다
2. 앞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3.새차 카니발 산지 2주도 안되었는데 차량사고가 나서 일단 주말이라 정확힌 과실비율 나오지는 않은상태이구여 차량 가액 46,080,000원 격락손해비용 받을수 있을지 이미지 첨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후방 추돌 차선변경이 끝난 상태라고 생각 하는데 저랑 사고로 인한 제가 가해자 맞는지 앞차량 아니였으면 사고 이유가 없는상태로보임
: 질문상 본인이 차선변경중임을 인정하고 있고, 차선변경이 60-70% 정도 이뤄진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질문자측이 가해자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결과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블박 영상 있으니 확인하고 경찰 조사시 뒷차량과 가해자 피해자 바뀌는지 인정못하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우선 주말이라 전부다 확인이 안된상태로 보여집니다
: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앞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 앞차량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여부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나,
과실이 나온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선처리후 앞차량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3.새차 카니발 산지 2주도 안되었는데 차량사고가 나서 일단 주말이라 정확힌 과실비율 나오지는 않은상태이구여 차량 가액 46,080,000원 격락손해비용 받을수 있을지 이미지 첨부
: 시세하락 손해는 차량가액의 20% 즉 질문자의 경우에는 약 9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영상 확인이 필요하나 차선변경 60-70% 들어온 상태라면 가해차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맨 앞차의 과실에 대해서는 블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으며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와의 과실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은
사고이며 질문자님과 앞 차와의 과실 관계는 질문자님이 과실 40% 정도의 피해차량이 되나 정확한
과실은 3개의 차량의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3군데 보험사에 모두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차값이 4600만원이면
수리비가 92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