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차 교통사고 인한 격락손해금요청이요
차선변경 중 60~70프로 들어온상태로봄
시속 20~30 속고 60키로 구간 점선이였으며
블박보니 제가 진입하고 2초~3초후에 후방추돌
저는 앞차 갑작스럽게 차선변경 급브레이크 밟어서
접촉 없음 보험사 일단 원인제공 맨앞차량 경찰에 신고상태 경찰 조사관 월요일 와서 조사해봐야 알지만
제가 가해자인듯한 느낌
1. 후방 추돌 차선변경이 끝난 상태라고 생각 하는데 저랑 사고로 인한 제가 가해자 맞는지 앞차량 아니였으면 사고 이유가 없는상태로보임
2. 블박 영상 있으니 확인하고 경찰 조사시 뒷차량과
가해자 피해자 바뀌는지 인정못하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우선 주말이라 전부다 확인이 안된상
태로 보여집니다
2. 앞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3.새차 카니발 산지 2주도 안되었는데 차량사고가 나서 일단 주말이라 정확힌 과실비율 나오지는 않은상태이구여 차량 가액 46,080,000원 격락손해비용 받을수 있을지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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