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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핫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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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

4차로에서 차선변경 깜빡이

키고 들어 오는중 절반이상 진입중 제차앞으로 갑작스럽게 다른차량이 차선변경시도 저는 급브레이크로 앞차량과 추돌은 없으나 제뒷차량이 제차후방추돌 함

보험 조사관 이야기는 원인 제공이 앞차량이 있어서 그차량이 잡어야하고 과실이 가장 크다고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했는데

교통조사관이랑 이것저것 통화중에 물어보니 제가 뒷차량 가해자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도통 이해가인되서 저는 앞차량 안박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저도 앞차량 박으면 피해자가 되는건지

물론 보험사에서 주말이라 아직 담당 배정안되고 정확하게 안보고 이야기 하는거라고 이야기는 하는중이나

궁금한점이있어서 남겨드려요

앞차 제차 뒤차(택시 승객2명 포함 총3명)

블랙 박스영상 있어서 다념겨 놓은상태이구요

요약

택시상 저랑 사고 가해자는 저인듯 하고 앞차량이랑 그부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여부 따져라는 듯해서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지

앞차량은 사고가안나서 경찰 고통사고 접수만 한부분이구요 원인제공 앞차 제차 후방차 이렇게 과실여부가 부여 되는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추돌한 것으로 보이기에 뒷차에게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물론 뒷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점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 등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일단 앞차량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나, 뒷차량(택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함으로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뒷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에서는 앞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 여부를 따져(위 글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앞차량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합니다. 즉 실제 뒷차량에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서 실제 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