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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23.09.10

사고구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앞쪽으로 두 개의 차선에 물려서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나있었고 그걸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들려한 차선에 이미 반정도 진입하였을때 피해차량(제 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하였을 때.)이 거의 속도를 멈추어 정지하는듯 보이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빨리 출발하여 앞쪽 문짝을 긁었는데

이경우에도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와 같은 7:3의 과실이 나올지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정체구간"의 사고로 들어가나요?

우선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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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야 하나 결국 진로 변경 중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해당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떄문에

    결국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차로에서 정차중은 아니기때문에 정체차로에서 정차중 진로변경하는 사고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점선차선변경사고에서 수정요소감안하여 과실을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