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차선으로 추월은
가능하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여전히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경찰은 후행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을 보게 됩니다.
다만 과실은 경찰에서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보험사가 결정을 하기에 일단 보험사 측의
과실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경찰 신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