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토딤디
토딤디23.02.13

운전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 했다가 옆 차선 차랑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운전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 했다가 옆 차선 차랑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전방주시를 안한건 아닌데 너무 급하게 멈춰버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냐에 따라 사안은 달라지며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애물 출현, 신호등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만약 선행차량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전방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의 급제동의 사유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정당한 급제동이었다면

    앞차량의 과실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와 옆차로 차량과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급차로 변경이 사고발생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급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옆 차선 차량에게는 100% 과실로 처리를 한 후에 앞 차에게 과실을 물어 구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것에 이유가 있으면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30%까지 과실이

    산정되어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차량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앞 차량의 경우 급정거 이유가 있는 경우 과실은 없으며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옆 차선의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