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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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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후 뒷차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끼어들기 할 때 2-3초 정도 깜박이를 넣은 후 끼어들었는데, 속도를 내면서 차선변경을 못하여 차선변경 완료 후 뒷차가 차선 변경한 차를 박은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차선 변경이 끝나진 않았지만 차선 변경 하는 중에 뒷차가 차 옆쪽을 박으면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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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 사고 시에는 그래도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직진 차량의 과실 70 : 30을 기본과실로 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옆 쪽을 부딪힌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직진 차량의 과실

    40 : 6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말고 주행 차량을 보낸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에 차선변경 차의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3:7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못하여 차선변경 완료 후 뒷차가 차선 변경한 차를 박은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완료후 직진차량으로 볼수 있는지 차선변경과정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으로 본다면 후미추돌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과실로 처리가 되나 차선변경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이 끝나진 않았지만 차선 변경 하는 중에 뒷차가 차 옆쪽을 박으면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옆부분이 충돌된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정도로 산정이 되며 도로 상황 방향지시등 여부등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