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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웃음이넘치는설표
유난히웃음이넘치는설표

차선변경 후 급정거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 제 차가 2차선 달리는 도중, 선행차량이 1차선-> 2차선 진입, 2차선->3차선으로 끼어들려고 2차선 중앙에 급정차

  • 앞에 까만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돌리는 바람에 정차한 차량이 가려져서 늦게 발견함 -> 발견 즉시 브레이크

  •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져서 급브레이크 밟았음에도 미끄러져서 그대로 추돌

대략 과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상대는 제가 후미추돌이라고 무과실 주장하고 있다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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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려다가

    끼어들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오히려 크게 볼 수도 있으나 아직은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8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 보험사의 과실 결정을 지켜보시고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급정차한 시간과 거리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 달라집니다.

    차선변경과 급정차가 바로 이루어진것이라면 차선변경 중 사고로 상대 과실이 많을 것이나 차선변경 후 어느정도 거리를 주행 후 급정차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미추돌로 뒤차 과실이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 과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상대는 제가 후미추돌이라고 무과실 주장하고 있다는데 억울합니다

    : 이 사고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정황을 좀더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1. 상대방이 차선변경하여 급정차한 점

    2. 하지만, 질문자의 선행차량은 상대방차량을 보고 피양했다는 점.

    3. 선행차량이 피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차량을 추돌한 점등으로 보아 질문자측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개차선을 차선변경하고 급정거함으로써 비록 선행차량은 피양했으나, 사고원인제공을 한 과실을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