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정거 시 뒷차가 충돌한 경우
우회전 후 4차로 진행가능 차선이고(우회전만 쓰는 차선입니다)
1-3차로는 차가 오는 상황이였는데
3차로 차 온다고 앞차가 급정거를 밟아 후미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횡단보도 행인x 신호등x
상대방 깜박이x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시 앞차 과실이 잡히겠지만 후미추돌시 뒷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로 보면, 이 사고는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 및 합류 예상 구간에서는 앞차의 정지나 감속 가능성도 통상적으로 예견해야 할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정거 자체만으로 앞차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뒤차의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급제동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일부 과실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에 급정거를 한 경우 급정거에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후방 추돌시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급정거였는지 급정거가 아니라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급정거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선행 차량의 착각이나 과실로 후미 추돌이 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 차 온다고 앞차가 급정거를 밟아 후미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 도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4차로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하려던 차량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 직진하는 차량이 단순히 3차량에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했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될 수 있어 상대방측도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급정거한 차량에게도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4차로 차량이 3차로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것이라면(3차로 차량이 4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는등 급정거 이유가 없다면) 이유없는 급정거로 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