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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일시·장소
낮 시간대, 날씨 비
2. 사고 당시 도로·교통 상황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2차로 정상 주행
앞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 인해 차량 정체 발생
제 차량 뒤에도 차량들이 이어져 있는 상황
비로 인해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중
3. 상대 차량 상황
직진 차량이 바로 2차로로 진입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급하게 차로 진입
그 과정에서 제 차량과 충돌
4. 추가 사항
사고 발생 시 제 차량은 교차로를 이미 벗어난 상태로 2차로 정체 구간에 정상적으로 서 있었음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신호 미사용, 급격한 끼어들기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5. 질문 내용
위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중이며, CCTV 확보도 경찰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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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좌회전 후 충돌까지 거리 및 시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사고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직진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없이 끼어든 경우 차선 변경 과실 기본 70%에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차 중인데 상대 차량이
미처 방어 운전을 하지도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