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유턴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골목에서 서행하며 도로에 진입하다 불법유턴하는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없는지 살피고 반대차선 직진신호인걸 확인 후(유턴은 보행자신호시 가능)왼쪽을 살피며 진입하는데 급하게 불법유턴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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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유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우회전을 하면서 질문자님이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 유턴인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은 하는 차량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쉽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 미신고 조건으로 무과실을 한 번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불법 유턴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
될 수 있는데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최소한 그 과실보다는 낮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하게 불법유턴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유턴 차량이 유턴신호나 상시유턴 구역등 정식 유턴이 아닌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유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