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앞차 후방추돌 사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 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며 앞차의 급정지로 추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앞차의 앞쪽도 보니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제 앞차도 못본듯 합니다 차선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아니며 2차선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입니다 비율 논의를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선변경시 기본과실은 차선변경한 차량 70%인데 지금은 또 뒷차가 아니라 앞차라서요.
1명 평가좀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앞 차량의 급정지 이유가 정당한 것이기에(차량 정체로 인하여) 추돌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율 논의를 해봐도 될까요?
: 사고내용을 보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중 직진하던 차량이 선행의 정차로 인하여 급정거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선행차량이 비록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방의 정차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것으로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통상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과실다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선 변경을 진행 중에 2차선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급제동을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차량의 앞도 막혀있어 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 급제동을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