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차량의 비접촉사고유발로 인한 사고
사고 직전 상황
황토- 본인차량
빨강 - 사고유발차량
3차선에서 직진 신호 대기중
신호 변경되고 출발하려던 차에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2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량이 이미 우회전 경로를 막고있는 상황이었나 해당 차량은 저희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듯 밀고 들어오려했고 그걸 피하려다 옆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안켰습니다.
사고 유발차량은 저희가 클락션까지 울렸으나 유유히 도망갔고요.
우선 아무 잘못 없으신 2차선 피해차량은 보험접수 해드렸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을때
비접촉사고유발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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