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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안경곰82
조신한안경곰82

우회전 차량의 비접촉사고유발로 인한 사고

사고 직전 상황

황토- 본인차량

빨강 - 사고유발차량

3차선에서 직진 신호 대기중

신호 변경되고 출발하려던 차에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2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량이 이미 우회전 경로를 막고있는 상황이었나 해당 차량은 저희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듯 밀고 들어오려했고 그걸 피하려다 옆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안켰습니다.

사고 유발차량은 저희가 클락션까지 울렸으나 유유히 도망갔고요.

우선 아무 잘못 없으신 2차선 피해차량은 보험접수 해드렸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을때

  1. 비접촉사고유발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

  2.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만으로는 우회전 차량의 사고유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유발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조사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접촉사고유발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

      : 이에 대해서는 해당 우회전 차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였는지, 질문자측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양할수 있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등에 따라,

      우회전과 해당 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접촉사고 유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서에 신고시 질문자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 블랙박스영상, 현장조사등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상기의 조사결과 상대방이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은 60-7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