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진차선 대기중인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제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제가 봤을때 상대차는 깜빡이는 킨 상태였고 조금씩 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공간이 많은 상태여서 옆으로 피해 지나가자마자 그차량이 나오면서 충격했습니다. 블박에서 확인했을때는 그차량이 깜박이를 키면서 움직이는것으로 보이구요.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이고 보상 담당자가 과실이 어느정도는 잡힐꺼 같단 얘길 했습니다. 사고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과실이 아직 잡힌 상태는 아니구요. 다음날 되서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대인접수하자마자 10분만에
상대방도 접수 했습니다.
질문 1. 과실이 잡힌다면 얼마나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저는 공간이 충분했고 그차도 멈칫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이후 완전히 지나갔다고 판단되었을때 충격을 하였습니다.
질문 2. 현재 저는 목과 어깨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계속오라고 하는데 계속 가야되는건지.. 과실이 잡히면 일단 저도 보험 할증, 병원비 지출이 예상되니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과실이 잡힌다면 얼마나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저는 공간이 충분했고 그차도 멈칫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이후 완전히 지나갔다고 판단되었을때 충격을 하였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차선변경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인 상황이고 질문자가 공간으로 지나다 사고가 난 경우로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차선이 점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관계는 10-20%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현재 저는 목과 어깨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계속오라고 하는데 계속 가야되는건지.. 과실이 잡히면 일단 저도 보험 할증, 병원비 지출이 예상되니깐요
: 우선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일부 과실이 나온다 하여도 책임보험범위내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은 없고, 그에 따른 보험할증은 없습니다.
본인치료에 한한 답변으로,
상대방 치료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위의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기본과실입니다.
과실비율 확인하시고 몸이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1명 평가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고 있었다면 직진 하던 차량인 질문자님에게도
3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쌍방 과실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50% 미만의 저과실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 상대방 대인 배상과 합의를 하면 되겠고 본인 과실 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에 급차선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 차선변경이 있는 경우 과실이 추가 됩니다.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