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진차선 대기중인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제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제가 봤을때 상대차는 깜빡이는 킨 상태였고 조금씩 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공간이 많은 상태여서 옆으로 피해 지나가자마자 그차량이 나오면서 충격했습니다. 블박에서 확인했을때는 그차량이 깜박이를 키면서 움직이는것으로 보이구요.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이고 보상 담당자가 과실이 어느정도는 잡힐꺼 같단 얘길 했습니다. 사고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과실이 아직 잡힌 상태는 아니구요. 다음날 되서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대인접수하자마자 10분만에
상대방도 접수 했습니다.
질문 1. 과실이 잡힌다면 얼마나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저는 공간이 충분했고 그차도 멈칫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이후 완전히 지나갔다고 판단되었을때 충격을 하였습니다.
질문 2. 현재 저는 목과 어깨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계속오라고 하는데 계속 가야되는건지.. 과실이 잡히면 일단 저도 보험 할증, 병원비 지출이 예상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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