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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기한파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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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가 4차선 주행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직진 중

좌회전 대기 정체차선에 있던 차량이(1,2차선 좌회전 차선) 급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가 보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은지라 차량 옆쪽 바퀴쪽부터 앞쪽 범퍼까지 긁혔고 상대차량은 브레이크 안밟고 쭉 나가면서 차량 옆쪽이 나갔습니다. 제가 과실 사이트에서 봤을때 정체중 차선에서 차선 변경시 100:0으로 보기는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쪽은 7:3 주장하네요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이구요

영상은 전체화면을 눌러야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차량이 직진해야하는데 앞차량이 좌회전차선 대기차량으로 인해서 정체중이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되네요.

    정체차선이기는 하나 완전 정체차로에서 정체대기중에 진로변경 한것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선생님께서는 이 순간에는 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영상으로 볼때는 블랙박스차량도 일부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