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 좌회선 차선에 있는 차량이 차선변경 후 직진 차량과 사고
제 차는 직진으로 서행하고 있는데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키더니 직진 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를 켜길래 차선 변경 하기 전에 클락션을 울렸지만 무시하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직진하던 제차 왼쪽 앞범퍼와 차선변경하던 상대방 차량 우측뒷범퍼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도 없이 과실 따지자는데이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과실비율에서 차선변경금지장소 적용한 과실 적용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도 없이 과실 따지자는데이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 이는 상대방이 정차중 차선변경중 사고로 해당 차선변경한 구역이 실선인지, 점선구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선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본인측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과실 100% 인정을 하지 않고 80% 정도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할 것인바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