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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알파카298
엉뚱한알파카29821.04.04

자동차사고 차량 처리 질문입니다

주행중 옆 차선에서 깜박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조금 애매한 도로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경찰신고를 했고 일단은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차를 공업사에 맡겨놨는데 아직 과실이 나오지않아 차를 찾으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찾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모든건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 본인부담하든 말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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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치료비 및 수리비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인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급차선 변경의 경우 8:2 정도의 과실이 나오게 되며 충돌 위치, 차선이 실선인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가해자쪽에 산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세한 손해사정사 및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및 사고시 현장에 관한 증인 혹은 사진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으셔서 불합리하고

    불리한 입장을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