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차량 진행중 전방에서 신호위반 불법유턴 한 차량때문에 감속 하던중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불법유턴 하던 운전자는 발뺌을 하다가 보험사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불법유턴 차량은 가해차량이 될수 없으며 원인제공차량도 아니다 후방추돌 차량만 가해차량이 된다 라고 답변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보험접수는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불법유턴차량 3 후방추돌차량7 과실로 진행된다 들었습니다.
현재 불법유턴한 차량이 너무 괴씸하여 사고접수를 해서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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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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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유턴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고발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