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음주운전 차량과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고 상대방과실이 매우 높은거로 상대측 보험사, 저희보험사 그리고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제 차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보험사에서 상대방 본인이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않아 조사받은 후 정확한 과실비율이 나올거라며 그 후에 차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 차수리를 받지 못하고 과실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제 차는 왼쪽 앞범퍼가 부분 파손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님이 원하는 시점에 수리를 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미결정된 상태에서는 님의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시고, 추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정산하면 되는 문제로
상대방이 님의 차량 수리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자차로 수리를 하시고 향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과실분에 대해서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직접 수리 후 향후 상대 과실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음주 운전이고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다면 상대방 과실로 나올 것이고 며칠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보험 처리 후 과실이 나오면 구상 청구하는 방법과 내 돈으로 수리한 후 과실이 나오면 영수증 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