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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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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바, 피고 보험회사는 면책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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