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동노동자(라이더) 산재 상담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
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
[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뻔 했다.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는가?
[답변]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 대상자이십니다.
[질문] 며칠 아픈 것도 산재가 되는가?
[답변]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뛰엄뛰엄 받아도 되긴 하나 1, 2일 정도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건강보험이 처리하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과실 100이다. 산재인가?
[답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질문] 한의원에서 만원 정도 나온 것도 가능한가?
[답변] 병원비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의원을 오고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산재 처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업재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
[답변] 산업재해 신청시 병원비로 요양급여, 병원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업급여는 70%센트입니다.
[질문] 나는 이미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다 타고 합의를 했다. 보상이 나오는가?
[답변]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했다면, 감액되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이 먼저 승인되면 당연히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지만, 민간보험이 먼저 승인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산재보험은 감액됩니다.
[질문] 노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노무의 범위란?
[답변] 노무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일정부분 근로자로써, 일정부분 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산재보험일테고, 후자는 사업소득 환급 혜택 등일 텝니다.
[노무사 소회]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천태만상을 다 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남성은 ‘아픈 것은 창피한 것’,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다’, ‘강인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곧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많이 아프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을 거절하고 일터로 나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기에 일터에서 무리를 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
해당 내담자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산재보험 신청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스럽고 쩨쩨하게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달라이딩을 해, 자잘자잘한 병들이 합쳐져 골병이 발생했습니다.
5060 세대 남성에게 깊이 각인된 남성성에 대한 생각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끔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동안 감내했을 고통도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들이 본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향유하지 못했을 권리가 비단 산재보상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에 공감도 갔습니다.
비단 산재보험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법의 해석과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이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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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고용·노동2026년 최저임금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까지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 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없는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김지훈 노무사・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