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승객으로탑승중 사고가났습니다
골목안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랑 충돌사고가났는데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대인번호가오고 택시에서도 접수번호가왔는데 두군데에서 다 합의금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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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방 과실 사고라면 해당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차량의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택시 공제와 상대방 차량은 일반 보험사라면 일반 보험사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에
택시 공제말고 일반 보험사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양쪽 모두에서 합의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먼저 처리 후 과실비율에 따라 양쪽 보험회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택시공제보다는 일반보험회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니 상대 자동차보험회사 접수번호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안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랑 충돌사고가났는데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대인번호가오고 택시에서도 접수번호가왔는데 두군데에서 다 합의금을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택시 탑승객으로 택시와 상대방차량이 각각 과실이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택시탑승객은 양측의 어느 한쪽에서 보상을 받고, 각자의 과실비율은 두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둘중 선처리하기로 하는 보험사(통상 과실이 많은 측)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