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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우도훈
우도훈

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7일 오후 10시경 신호를 받고 정차해있던 상태에서 뒤에서 개인택시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첫 교통사고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당시 사고 났을때 사진만 촬영후 상대방 택시기사님의 연락처와 성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알겠다하며 먼저 자리를 뜨고 그 후 얼마 안지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 안내와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공제조합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대물만 보험접수가 되어있다고 하여 대인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님이 대인도 신청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제 차엔 동승자가 한명 더 있었고 동승자의 대인도 요청하였으나 차주인 저만 대인접수를 해주고 동승자는 안해주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가해자가 대물과 차주에 대한 대인접수만 하고 연락을 계속 안받을시 동승자에 대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추가로 사고 당시 제가 블랙박스 수리를 위해 sd카드를 빼놓은 상태여서 녹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와서 요청할 경우 제 과실도 잡힐 수 있을까요? 사고현장이 큰 대로변이라 도로에 cctv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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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며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경우 과실 문제는 없을 것이고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cctv를 확인하면

    사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에 가해자가 괜한 경찰 신고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직접

    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나(이 경우 시간이 한달이상 걸림)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개인 택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블박이 없어도 상대 과실 100% 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가 대물과 차주에 대한 대인접수만 하고 연락을 계속 안받을시 동승자에 대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가해자본인의 보험을 쓰는 것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 가해자에게 문자등을 보내 대인접수를 요청하거나,

    2. 본인 대인담당자에게 동승자대인접수에 대해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접수유도를 해보거나,

    3. 우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대인으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거나,

    4.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대인접수를 시킬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원활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추가로 사고 당시 제가 블랙박스 수리를 위해 sd카드를 빼놓은 상태여서 녹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와서 요청할 경우 제 과실도 잡힐 수 있을까요? 사고현장이 큰 대로변이라 도로에 cctv는 있었습니다.

    : 단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블랙박스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측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는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승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후, 위 2가지(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서류를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귀찮을 수 있으니, 택시회사 담당자 또는 기사분에게 전화를 걸어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2. 신호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