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에 있는 사고 관련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렉카차 운전사와
보험 관련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새오디어서 조사를 나오는 보험 관련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두 차 간의 사고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도표와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새오디어서 조사를 나오는 보험 관련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두 차 간의 사고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시 현장에는 오는 직원들은 보험사의 현장출동기사분들로 이분들은 해당 사고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뿐 과실을 확정을 하는 것은 해당 조사내용을 받은 보험사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별도의 사고과실에 대하여 정리된 기준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 발생 후에 현장조사를 나오는 직원들은 보험사의 직원은 아니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에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고 대물 담당자들이 각종 자료를 취합한 후에 과실을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때에는
과실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간한 과실 기준 도표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