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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에 있는 사고 관련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렉카차 운전사와

보험 관련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새오디어서 조사를 나오는 보험 관련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두 차 간의 사고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도표와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새오디어서 조사를 나오는 보험 관련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두 차 간의 사고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시 현장에는 오는 직원들은 보험사의 현장출동기사분들로 이분들은 해당 사고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뿐 과실을 확정을 하는 것은 해당 조사내용을 받은 보험사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별도의 사고과실에 대하여 정리된 기준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 교통 사고 발생 후에 현장조사를 나오는 직원들은 보험사의 직원은 아니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에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고 대물 담당자들이 각종 자료를 취합한 후에 과실을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때에는

    과실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간한 과실 기준 도표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