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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종종놀라운앵두
종종놀라운앵두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답답합니다 ㅠ

차선변경중 뒷차와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넓은 차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인차70직진차30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차가 차선변경할땐 직진차선에 없었고 우측 합류차선에 있었다는점

변경하고있는중 본차선에 합류해 분명 앞에 차선변경중이였음에도 과속페달을 밟아 치고나간점이 억울한데

보험에서는 자꾸 차선변경 사고라고만 이야기하시네요

차선변경이지만 제가 할수있는건 다했는데 뒷차와 거리확보 방향지시등 서행으로 잘 이동중이였는데 갑자기 본차선으로 합류해서 과속페달을 더 밟으면 어찌 피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은 질문자는 차선변경중이고, 상대방은 우측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차량측 진행도로가 우측 합류도로로 상대방도 차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인지, 자기차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보험사의 과실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고, 질문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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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의도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실비율을 볼 때, 과실비율 정보포털이라는 곳에서 최대한 비슷한 유형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보고 수정할 요소가 있다는 한번 더 살펴 봅니다.

    위의 차선변경사고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 있답니다. 그 부분이 70:30인 겁니다.

    수정요인이 있는데 억울하시다고 생각보시면, 분심의가자고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분심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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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계신것처럼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뒤 차량이 합류차선에서 완전히 차선변경(본차선으로 진입)이 끝난 후 귀하가 차선변경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 차량이 본선 진입중이었는지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주행중이었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중에 상대방도 해당 차선이 아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키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먼저인지를 최종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먼저 한 점이 있다면 그 때에는 60% 정도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여전히

    많게 보게 되며 이 때에는 마지막으로 꺽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아 여전히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