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로변경위반 후 후측방 추돌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회전 차선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옆옆차선에서 주행하다 한번에 두개 차선 넘어와서 제 차 후측방에 충돌했습니다
전 가해차량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하는걸 봤지만 한번에 두개의 차선을 넘어올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제 옆차선으로 왔을 때 이미 저는 가해차량 반정도를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하였을 시에도 이미 멈춰서 양보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과실 100:0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90:10 주장하고있네요
상대방 처음에는 대인 접수하다 이제는 대인접수는 취소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 100:0 받은 사례도 찾아보긴했는데 이렇게 진로변경위반해서 후측방 사고난 사고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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