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견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정체구간이였고 제 차와 제 뒤에 있는 차가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 했는데요.
변경할 차선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서 차선 변경 못하고 있다가 제
뒷차가 차선 변경하려고 차선 무는걸 보고 바로 저도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 했어요. 근데 제 앞차와 거리가
좁아서 약간 대각선? 으로 들어가다 멈췄는데요. 원래 차선 살짝 문거 같기도 하고 완전히 차선변경 한게 아닌 대각선으로 멈춘 상태였어요. 그러다 앞차가 가길래 저도 완전히 변경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일자로 만들었는데요. 만약 차선변경을 차가 대각선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는 상황에서 뒷차와 부딪히면 과실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당시에는 아무 느낌도 안났고 뒤차도 그냥 가는거 같던데 뺑소니로 신고 당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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