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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기냥냥이
아기냥냥이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견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정체구간이였고 제 차와 제 뒤에 있는 차가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 했는데요.

변경할 차선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서 차선 변경 못하고 있다가 제

뒷차가 차선 변경하려고 차선 무는걸 보고 바로 저도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 했어요. 근데 제 앞차와 거리가

좁아서 약간 대각선? 으로 들어가다 멈췄는데요. 원래 차선 살짝 문거 같기도 하고 완전히 차선변경 한게 아닌 대각선으로 멈춘 상태였어요. 그러다 앞차가 가길래 저도 완전히 변경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일자로 만들었는데요. 만약 차선변경을 차가 대각선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는 상황에서 뒷차와 부딪히면 과실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당시에는 아무 느낌도 안났고 뒤차도 그냥 가는거 같던데 뺑소니로 신고 당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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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해당 사고는 앞 차량과 뒷 차량이 같은 차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후행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해당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먼저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40 : 60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선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기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사고가 났다면 뒷차가 알렸을 것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였을 것이기에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