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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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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으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3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키고 서행하는걸 확인했고, 제 차선으로 정상적 주행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천천히 제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운전석 시야에서는 상대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거라고 인지한게 반쯤 넘어올때 보였습니다. 이후 급브레이크를 했으나 피하기 어려워 핸들을 제 쪽으로 돌리며 상대방 왼쪽 후미와 제 차 오른쪽 범퍼가 깨졌습니다.

현재 상대쪽 보험사가 상대가 피해차량이다 하였고, 저희쪽 보험사는 경찰 조사 요청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피해차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2장하고 영상 하나 남겨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80273380&answerNo=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을 완료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완료 후 바로 충돌이 일어났기때문에 차선변경 중 사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차선변경 중 사고인지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인지를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면 상대방 60 : 40 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자님 과실을 60% 이상으로 크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가해 차량으로 나오느냐 피해 차량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다르게

    산정을 할 것이고 양측 운전자가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으면 결국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