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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시끌벅적한백호
살짝시끌벅적한백호

운전 중 차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가 약 1/3 정도 차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옆 차가 오고 있던 것을 늦게 봤습니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저는 놀라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접촉은 전혀 없었고, 파손도 없었고, 뒤차도 없었으며, 상대차가 멈춘 것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후에

• 미접촉 사고로 신고한다든지

• 급정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며 부상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제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접촉 신고가 어려워 보이고 신고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고 급정거한 상황이라, 혹시 모를 뺑소니나 비접촉 사고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추후에 신고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사 처벌(뺑소니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내 차의 행위(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이를 피하다가 구조물에 들이받거나, 급제동으로 인해 차내 승객이 다치는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급정거로 인해 목이나 허리를 다쳤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경적을 울리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해를 입을 만큼의 급격한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정차하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출발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당시 상대방도 이를 사고로 인지하지 않았거나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며칠 뒤 몸이 아프다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상해를 입을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경미한 방어 운전 수준이었다면 형사 입건보다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의 범칙금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도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소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약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접촉 없음, 상대방이 그냥 감)을 가감 없이 진술하시고 보험 접수를 해주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