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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타조2
영악한타조222.08.22

정차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직선 주행이었고 옆 차선에서 앞차때문에 정차 중이던 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각도를 심하게 꺽어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차선에 있던 차는 처음에 경고등(양쪽 다 깜박이는 등) 켜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 차랑 5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신호로 변경하고 끼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 0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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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상이 없이 사고의 긴박성 피양 가능성 사고의 예측 가능성 주행 속도등을 배제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0% 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와 상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정체 중에 급 차로 변경하여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어 무조건 과실이 0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정체(정지)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 0이지 않나요?

    :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님의 상황은 정차중인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블랙박스등으로 님이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무과실이 인정될수 있으나,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님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될 수 있어,

    님의 경우는 보험사의 과실협의과정을 지켜보시고, 무과실 적용이 안된다면 최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