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차전 주행중 끼어들기 사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진차선 진행 중이였고 상대차주는 좌회전 차선에서(정체구간) 직진차선으로 넘어오려다 제 차의 후미를 접촉하여 제가 사이드미러로 보고 닿은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멈추며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는 왜 갑자기 멈추냐고 하였으나 제가 사이드미러로 보았을 때 차가 이미 닿았고 사고가 났기에 차량을 정지 시켰습니다) 100%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나오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나오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우선 사고정리를 해보면,
질문자가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고구역은 점선 구간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앞범퍼 부위, 질문자는 뒤휀더부위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를 할 경우 통상 보험사는 질문자측에 10-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하거나, 조건부(렌트 없는 조건, 대인없는 조건등) 무과실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질문자는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도 있고,
질문자도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