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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

전 직진 진행중이었고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 때문에 접촉사고 났음 상대 100%로 과실 아닌가요?

전 직진 진행중이었고 과속안함 신호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 났는데 깜박이를 켜고 있었는데 못 봤냐고 내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단순히 깜박이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직진 차량(내 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과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상대가 안전거리 확보없이 껴들다 사고 난건데 난 직진차량 우선원칙에 의해 안전운전을 한것뿐인데 쌍방과실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동일한 사고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

    1명 평가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1:9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무과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무과실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 질문자님

    입장에서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치 않았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