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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호저190
한결같은호저19024.03.08

차선 변경 후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다가,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핸들을 틀고 진입할 찰나에 앞차에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깜빡이가 보이지만 저는 이미 방향을 튼 상황으로 저때 주행중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차로에 진입 후 해당 차량 뒷문,뒷바퀴 옆까지 갔음에도 해당 차량은 3차로 내에 있었습니다

해당 차는 제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2차선으로 들어와 제 조수석쪽을 쳤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동시 차로 변경이고 깜빡이도 다 켰고, 본인들이 선행 차량이라며 5:5 , 잘해봐야 6:4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앞차가 깜빡이를 켰다는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먼저 차선 변경을 한것도 아니고,

제 앞 범퍼가 해당 차를 박은것도 아니고 제 조수석쪽이 옆차에 의해 박힌 상황인데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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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판정기준에서 질문자님 차량과 상대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질문자님 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상대 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상대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선행 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먼저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40 : 60의 과실 적용이 맞기에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