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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

후미충돌 관련 질문입니다. 올렸던 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다시 올려 봅니다.

사고 현장상황은 편도 3차로 였습니다.

저는 2차로 주행이었고 1차로 차선을 변경 하기 위한 좌측 깜박이를 넣고 속도를 줄이고 진입준비중이었습니다. 2차로에서 바로 뒤에 붙어오던 차량 이 한대 있었는데 제가 차선변경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 갑자기 클락션을 4~5초가량 화내는 듯한경적을 울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1차로 사각지역에 없던 차량이 생긴줄알고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차로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저의 급정거에 놀라 제차 뒤쪽 후방 후미를 치고 저는 그이후 1차로로 옮기고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정거때문과 너무 놀란 나머지 사고의 유무를 몰랐는데 주차후 후면을 확인한 결과 오른쪽 범퍼를 치고 갔습니다. 페인트가 버껴지고 스카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후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차량 사고가 났냐며 연락이왔고 안그래도 차 상태를 보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원만하게 보험회사에서 조율하라고 하여 사고접수는 안하고 보험회사끼리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제가 현재 1차로에서 나온차랑 사고난게 아니고 2차로에서 제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이건 전방 관리소홀 및 위협운전에 해당하는게 아닌지요?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요약 하자면 저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위해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서서히 진입하고자 하였는데 1차로에서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2차로에서 저뒤를 따라오던 차가 크락션을 울리고 그소리어 놀라 제가 급제동을 하면서 뒤에 2차로에서 오던 차가 제차를 박은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현재 1차로에서 나온차랑 사고난게 아니고 2차로에서 제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이건 전방 관리소홀 및 위협운전에 해당하는게 아닌지요?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사고내용이 상기와 같다면 , 상대방의 단순 후미추돌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따른 원인제공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측에서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클락션에 따른 급정거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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