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제가 2차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점선인 도로였어요
1차로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급니다.
저랑 그 차는 거의 나란한 상태에서 끼어들어서
들어오는게 보이자마자 클락션 누르며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도저히 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차는 운전석 문이랑 운전석쪽 앞바퀴 휀더가 긁혔구요
운전자분 말로는 본인 앞에 차가 빨리 안가서 차선을 바꾸셨다는데....
제 차가 1차선 차보다는 속도가 조금 빠른편이긴 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선 차선 변경 사고는 70:30부터 시작이라던데..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선 차선 변경 사고는 70:30부터 시작이라던데..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보험사 과실인정기준상으로는 기본 과실이 70대 30 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속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과속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추가 고려사항이 되어 만약 질문자가 과속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과실이 10%정도 추가될 것이고.
충돌부위가 측면 인점은 질문자측에 유리힐 부분으로 10%정도 조정될수 있습니다.
즉 과속이 인정 안될경우에는 80대20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