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자 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당한 당사자 딸 입니다.
저희 엄마는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하셔서
걸어가는 도중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크게 나서 저희 엄마는
뇌에 피가 많이 고여 뇌를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였고 다행이 뇌를 열어 수술은 안하셨고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확인했구요.
보험사는 저희도 잘못이 30프로 있다고 했다가
따져 물어보니 20프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자는 본인 신호이니
그대로 신호에서 충돌하여 저희 엄마를 쳤고
제가 뒤 돌았을땐 그 운전자 안내렸고 제가
차를 치니 갓길이 세우고 내리더라구요
근데요 이상한건 차에 불랙박스가 고장나서
확인이 안된 다는거에요.
도로교통법 의하면 파란불에 진입했고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건너갈 의무 있거든요.
그사람은 사람이 건너가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지도 않은채 운전을 했어요 전방주시 하지않고 그대로
충돌한거잖아요? 그건 운전자 과실 100 아닌가요?
보행자 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아직 합의 안됐구요 저희 엄마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잘받고 회복중 입니다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고통 스러워 하세요
저희 가족은 엄마만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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