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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직도호의적인노루
아직도호의적인노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자 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당한 당사자 딸 입니다.

저희 엄마는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하셔서

걸어가는 도중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크게 나서 저희 엄마는

뇌에 피가 많이 고여 뇌를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였고 다행이 뇌를 열어 수술은 안하셨고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확인했구요.

보험사는 저희도 잘못이 30프로 있다고 했다가

따져 물어보니 20프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자는 본인 신호이니

그대로 신호에서 충돌하여 저희 엄마를 쳤고

제가 뒤 돌았을땐 그 운전자 안내렸고 제가

차를 치니 갓길이 세우고 내리더라구요

근데요 이상한건 차에 불랙박스가 고장나서

확인이 안된 다는거에요.

도로교통법 의하면 파란불에 진입했고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건너갈 의무 있거든요.

그사람은 사람이 건너가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지도 않은채 운전을 했어요 전방주시 하지않고 그대로

충돌한거잖아요? 그건 운전자 과실 100 아닌가요?

보행자 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아직 합의 안됐구요 저희 엄마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잘받고 회복중 입니다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고통 스러워 하세요

저희 가족은 엄마만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만 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블박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녹색에 횡단하시다가 적색으로 변경 후 차량와 보행자 추돌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수정요소는 블박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불인정하실 경우에는 분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초록불 횡단 중 빨간불로 변경되어 충돌한 경우 횡단인 과실이 20%정도 나옵니다.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일반사고로 처리되어 보험처리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몸 상태 회복되시면 보험회사와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행자가 녹색에 횡단을 개시했다가 적색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도 녹색 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큰 사고이나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적색 신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 대상이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기에 잘 회복을 하시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 정확한 사항은 교통사고 처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으로만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머님은 녹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 횡단도중 적색신호에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는지, 황색, 적색에 진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측은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형사상 처벌은 처벌대로 판단을 하게 되며,

    민사상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판단과는 조금다르게, 서로의 주의할 의무를 보기 때문에,

    질문자의 내용대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개시하였으나, 사고당시 적색신호에 사고라면, 어머님측의 민사상 과실은 일부 인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