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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지받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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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신고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출근하는 길에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엄마를 못보고 그대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 CCTV가 없다 라는 내용을 듣고

교통과에 전화해봐라 라는 말만 하고 마무리되고

저희 엄마는 119타고 실려가서

발가락 골절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운전자가 보험접수는 한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를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지?

  2. 엄마 당사자가 직접 가야하는지 or 대리인(딸)이 가도 괜찮은지?

  3.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찰에 신고를 너무 늦게 했는데 지금해도 괜찮은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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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 대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인 어머님이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신분증과 방문을 하는 분의 신분증 정도는 지참을 하고 어머님의 진단서 정도를 들고 가면 됩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